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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[부린이 탈출하기] 공급면적 평수 알아보기

by 오늘의날씨:D 2020. 5. 24.

전용면적 : 거주 세대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(거실,주방,방,화장실 등 바닥면적)

주거 공용면적 : 공동 주택 (아파트)에 거주하는 다른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(계단,복도,현관,주차장,엘리베이터 등)

분양면적 : 전용면적 + 공용면적

분양 평수는 전용면적으로만 표기를 하고 있다.

**전용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을 전용률 이라고 부르며, 아파트는 대부분 70% 이상, 오피스텔 ,상가는 50% 이하가 대부분 이다.
전용률이 높을수록,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(전용면적) 넓으므로 만족도가 높아진다.
특히 아파트의 경우 서비스 면적(발코니 등)을 확장함으로써, 전용면적이 넓어져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.

오피스텔,상가의 경우 서비스 면적(발코니 등)을 면적 계산시 포함 되지 않고, 확장 등에 제약이 많아서 전용률이 낮다.


분양하기 위해 선택을 위해 제공되는 면적 59m3 / 84m3의 경우 전용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다.

편히 계산을 위해서는 나누기 3.3m3 (1평) 하면 실 평수를 계산할 수 있다.

하지만 이럴 경우

59m3 은 17.87....평

84m3 은 25.45....평 이라고 나온다.

하지만 보통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 할때

59m3은 25평 / 84m3은 35평 이라고 이야기 하 는데 이건 공용면적을 포함한 이야기이다.

59m3의 경우 : 전용면적 약 18 평 + 공용면적  6~7평 = 24평 (옛날 평수 기준)

84m3의 경우 : 전용면적 약 25평 + 공용면적 6~7평 = 32평 (옛날 평수 기준)

그래서 구축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,

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실 전용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.

 

내가 청약 넣은 73m3 A의 경우 전용면적 : 22평 공용면적 : 8평 정도

총 평수 : 30평 정도 라고 볼 수 있다.


그러므로 대가족이 아닌,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, 1인 가구 같은 경우 59m3 정도여도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.

평수 보는 법 정확히 알아두기